강간치사/강간살인

강간치상/강간상해죄의 정의

강간은 폭행이라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또 간음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며 언제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에서 부터 간음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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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상대방의 사망에 이르렀다는 중한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일반적인 강간범죄나 강간상해 . 치상죄에 비하여 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1조의2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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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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