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강간상해

강간치상/강간상해죄의 정의

강간은 폭행이라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또 간음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며 언제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에서 부터 간음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됩니다. 

 

라인

 

처벌규정 

상해라는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강간범죄의 경우 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1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죄에 있어서 치상죄와 상해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를 갖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

 

비친고죄 

과거의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에 의해서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차적인 명예의 훼손과 두려워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한다든가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해 합의를 종용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모든 섬범죄가 비친고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

 

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말   l   변호사소개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공지(소식)   l   상담하기 
상호 : 법률사무소 유리    대표 : 서유리   사업자등록번호 : 214-15-1211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206호(한승아스트라)​    전화 : 1661-9396
Copyright(C) sung119.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