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정의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인

 

폭행 . 협박의 정도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상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도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에 대한 판단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루러질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정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신체 접속을 추행으로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례가 제시한 기준인 객관적인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이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 역시 사실상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인

 

처벌규정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즉,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추행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함께 강제추행을 범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친촉관계를 이용하거나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면 이 또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라인

 

강제추행 비친고죄로 개정 

과거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로서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적인 명예훼손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서 합의를 종용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모든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라인

 

각종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처벌의 강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형법 이외에도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만일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관으로 하여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성고하는 것이 어렵도록 형을 매우 가중시켜 놓았습니다.

 

라인

 

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라인

 

수사 절차에서의 구속여부 판단 

신체적인 접촉만으로 발생되는 추행의 특성상 증거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와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사말   l   변호사소개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공지(소식)   l   상담하기 
상호 : 법률사무소 유리    대표 : 서유리   사업자등록번호 : 214-15-1211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206호(한승아스트라)​    전화 : 1661-9396
Copyright(C) sung119.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