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란 성매래를 권유, 알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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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으며 징역과 벌금이 별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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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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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취업기관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확적 거세 등 2차적 ,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 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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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취업기관 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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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 알선한 사람, 성매매의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그 채권을 양동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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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 급여의 문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의 대가로 지불하기로 약속한 화대를 떼어 먹을 생각으로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인정되지만 남편 모두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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