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의 정의
특수강도강간이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말합니다.
처벌규정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죄를 범하고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 또는 특수강도 미수의 죄를 범하고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의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의 목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가 강간까지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하기 위해 폭행 또 협박의 방법으로 강간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가 강간에 나아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로 특수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른 뒤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애초에 성폭행을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부녀자를 강간후 이후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생롭게 강도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특수강간죄나 특수강도죄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특수강도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비친고죄로 개정
특수강도강간범죄가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처벌의 강화
특수강도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법에서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주거침입이나 절도와 함께 강간이 이루어 졌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도와 강간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그 처분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