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정의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취지
개인이 가장 내밀한 공간이 되어야 할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카메라이용촬영죄 나 기타 성범죄를 막고자 성적목적을 가지고 위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된 법입니다.
문제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우연 또는 실수로 여자 화장실이나 여성만 출입이 가능한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박하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호기심 또는 장난을 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에도 본 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성적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소간의 성적 목적이 포함되기만 하면 본 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 사람이 현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 . 집회의 장소는 버스나 지하철 .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판례는 법 문언 상 "공중이 밀집한"이 아닌 "밀집하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장소가 일반 대중의 이용에 고개된 곳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적한 찜질방 등에서 몰래 추행을 한 경우에도 본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 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