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와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와 같이 사회적인 상하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지시를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항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속임수나 의사를 제합할 만한 힘을 보여주어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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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의 적용범위 

최근 인권 의식이 강화되고 양성 평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강조됨에 따라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직장 상사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에 대해 공개사과나 징계 정도로 관대하게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본 죄의 성립 요건인 보호.감독의 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원인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상하 관계만 존재한다면 이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추행은 본 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상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 힘의 대소강략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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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 내용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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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 비친고죄로 개정 

과거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로서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적인 명예훼손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서 합의를 종용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모든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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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처벌의 강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형법 이외에도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만일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관으로 하여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성고하는 것이 어렵도록 형을 매우 가중시켜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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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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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에서의 구속여부 판단 

유형력의 행사를 요구하는 강제추행에 비하여 추행의 정도가 가볍운 것이 보통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진행되었거나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죄를 부인하는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위해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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