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적 접속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러우진 장소나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속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성적 만족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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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려 또는 과료에 처하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은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 성매매를 한 사람이 처벌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자의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더라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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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봅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고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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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성 

성매매의 경우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되어야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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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취업기관 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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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 급여의 문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의 대가로 지불하기로 약속한 화대를 떼어 먹을 생각으로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인정되지만 남편 모두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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