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의 정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 또는 이를 소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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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림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 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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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여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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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해서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이 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의로 .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도록 각종 특별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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