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매매행위)

아동 . 청소년 매매행위의 정의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아동 .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내. 외로 이송하는 것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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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으며 징역과 벌금이 별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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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뜻 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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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가능성 

성매매의 경우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의 수수가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되어야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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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취업기관 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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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 급여의 문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의 대가로 지불하기로 약속한 화대를 떼어 먹을 생각으로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인정되지만 남편 모두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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