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간죄의 정의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인

 

1. 심신상실의 의미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본죄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면중의 부녀 또는 주취, 약물중독 질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죄의 심신상실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도 포함이 됩니다.

 

2. 항거불능의 의미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유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항거하기 힘든 상황동 항거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인

 

취지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엄격하게 본다면 본죄는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성욕의 객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간강죄는 성욕 또는 추행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라인

 

처벌규정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형법 제299조에 의하여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최대30년, 가중될 경우 50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해 올바르게 성적인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간음을 한 것이 인정되면 저항여부와 상관없이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함께 강간죄를 범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친족관계를 이용하거나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역시 위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라인

 

각종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처벌의 강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형법 이외에도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만일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관으로 하여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성고하는 것이 어렵도록 형을 매우 가중시켜 놓았습니다.

 

라인

 

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라인

 

수사 절차에서의 구속여부 판단 

은밀한 장소에서 제3자의 개입이 없이 발생하는 준강강죄의 특성상 증거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와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쉽게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사말   l   변호사소개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공지(소식)   l   상담하기 
상호 : 법률사무소 유리    대표 : 서유리   사업자등록번호 : 214-15-1211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206호(한승아스트라)​    전화 : 1661-9396
Copyright(C) sung119.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