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장애인)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의 정의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 청소년을 간음 및 추행하거나 장애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 . 추행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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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 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랜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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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나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한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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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3항에 의하여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 . 강제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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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해서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이 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의로 .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도록 각종 특별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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