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 강간죄의 정의
친족관계 강간이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속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지
우리 사회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가족 간의 패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보다 더욱 높고 그 처벌의 기준도 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범죄와 달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강간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사회 감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
해당 범죄에 속하는 범위는 친족관계여야 하며 이에 해새서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로 문제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법적인 친족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친족, 예를 들자면 사실혼을 이루고 있는 의붓아버지를 본 죄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문제였으나, 현재에는 이에 대해서 명문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을 가중시켜 놓았습니다.
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