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죄)

성폭력(강간죄의 정의)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알고 있는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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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강간죄는 이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범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최대30년, 가중될 경우 50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함께 강간죄를 범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친족관계를 악용하거나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면 역시 위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겁게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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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비친고죄로 개정 

과거에는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적인 명예훼손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한다든가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서 합의를 종용받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모든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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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처벌의 강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형법 이외에도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만일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관으로 하여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성고하는 것이 어렵도록 형을 매우 가중시켜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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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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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에서의 구속여부 판단 

은밀한 장소에서 제3자의 개입이 없이 발생하는 강간죄의 특성상 증거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와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쉽게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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