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공연 . 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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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보호.감독 관계라는 사회적 상하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위 양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규정을 신설하고 다만 장소적인 제한을 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의 해석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의 장소는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때 반드시 그 장소에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판례는 법 문언상 공중이 "밀집한"이 아닌 "밀집하는"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장소가 일반 대중의 이용에 공개된 곳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적한 찔질방 등에서 몰래 추행을 한 경우에도 본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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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대중교통수단 과 공연 . 집회의 장소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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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비친고죄로 개정 

과거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로서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적인 명예훼손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서 합의를 종용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모든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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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처벌의 강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형법 이외에도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만일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관으로 하여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성고하는 것이 어렵도록 형을 매우 가중시켜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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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의료.교육기관 등에의 취헙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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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에서의 구속여부 판단 

신체적인 접촉만으로 발생되는 추행의 특성상 증거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와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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