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특수강간의 정의

특수강간이란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갖고 혹은 2명 이상이 합세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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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의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은 열쇠나 가위 또는 카터칼 등 피해자 입장에서 위협을 느낄수 있는 물건도 이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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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의 범위에 대해서 

직접 강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는 등 암묵적으로 공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암묵적이라도 공모할 의사가 있었고 강간범행의 실행행위도 장소적, 시간적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면 특수강간 혐의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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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일반적인 강간죄를 범한 경우 형법제297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나, 특수강간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강간죄는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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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이 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10년간 의로 . 교육기관 등의 취헙이 제한 되며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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