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년도 연차 계산기 발생기준과 계산방법 | Anika | 25-04-22 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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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입니다. 직장인의 활력소!바로 연차 유급휴가인데요.줄여서 보통 ‘연차’라고 부릅니다. 9월 추석연휴,10월 징검다리연휴에남은 연차를 붙여 사용한다면?상상만 해도 신나는데요.이번엔 직장인들의 당연한 권리!연차, 월차, 법정휴가, 약정휴가 이해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워밍업 단계로 연차와 월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연차란, '연차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근로자에게 다음 해에15일의 유급휴가를제공하는 제도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단, 1주(4주 동안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월차는 월 단위로 주어지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월차는 주 5일제가 시행되며근로기준법에서 사라졌어요.월차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일부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내부적인 휴가 제도로 통용됩니다.가령, 회사 재량껏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월차를 주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유급, 무급 조건도 회사마다 달라요. 잠깐! Quiz“신입사원이 받는 휴가는 연차일까요? 월차일까요?” 정답은 연차입니다. 1개월 개근 시 한 달에 1개씩제공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연차 뽀개기 - 기본편]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유급휴가라고 설명했는데요.그렇다면, 올해 입사한 1년 미만의 직원의 연차는 몇 개일까요?근로기준법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직장인의 경우15일의 연차 개념이 아닌1개월 만근할 경우다음 달에 하루씩유급휴일이 제공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1년이 되는 날까지,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고입사 후 1년이 지나면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1월 한 달 만근 시 2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읽다보니‘엇! 우리 회사는 좀 다른데??’라는 분 계신가요? 연차 유급휴가 관련 심화 단계를 이해해 볼 차례입니다. [연차 뽀개기 - 심화편]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냐, 회계년도(매해 1월 1일) 기준이냐에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에 따라 정해지기도 합니다. 1. 연차 지급 방법 - 입사일 기준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만료됩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기간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3년 이상 근무기간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25일)2. 연차 지급 방법 - 회계연도 기준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무기간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기간매해 회계일자에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3년 이상 근무기간매해 회계일자에기본 15일의 유급 휴가에최초 1년을 초과하는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한도)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된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내에 사용 가능.올해 내 연차는 몇 개인지계산해 볼까요? 2023년 7월 1일 입사한 죠르디입니다.매달 성실하게 만근했습니다.첫 번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죠르디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4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두 번째,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 동일해요.회계연도가 바뀌는 2024년 1월 1일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약 7.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 × 184(전년도 재직일수) / 365)헷갈린다면 간편하게 연차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 ▼직장인에게 연차 개수만큼 중요한 게 연차수당이죠. “미사용 연차!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상황에 따라 달라져요.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방식으로 통상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 BUT미사용 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거든요.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행 중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자세한 건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을 살펴보세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에겐 연차 외에도쉴 수 있는 날이 있는데요.바로, 법정휴가, 약정휴가 입니다. 법정휴가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규정된 휴가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월경휴가, 가족 돌봄휴가약정휴가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연차 발생 일수와 상관없고 임금 지급 여부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경조사 휴가, 병가, 여름 휴가, 안식월 등이상으로 직장인을 위한연차발생기준, 수당 계산법 등꿀 정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근로기준법 관련 문의는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또는 온라인 상담 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1/3이 지났습니다. 슬기로운 연차 사용으로열심히 일하며워라밸도 지키는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N잡러를 꿈꾼다면!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안녕하세요. 인력개발원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다들 한 장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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