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시 절차 및 국가보훈처 지원 | HELLO | 25-04-04 13:45 |
나에게는 무빈소장례 결혼 안 한 삼촌이 있다.삼촌은 결혼을 안하셔서 직계가족은 없고, 형제들만 있다. K장녀로 태어난 엄마는 70이 넘은 나이까지 몸이 약한 삼촌에 대한 케어를 책임지고 다 하셨다. 다른 형제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엄마 혼자 희생하는 모습이 답답해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무빈소장례 건 없었다. 엄마는 본인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셔서인지 남은 형제들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작년 여름, 엄마의 힘듦과 부담이 절정에 다 달아서 우울감에 빠진 후 70이 넘어서야 다른 형제들에게 같이 하자고 도움(?)을 요청하셨다. 그로부터 1년 뒤 삼촌은 돌아가셨다.황급히 모든 형제들이 모이고, 무빈소장례 장례절차를 의논했다. 나는 회사에 있느라 가지 못했고, 사정을 아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친구에게 말을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었다. 내가 알고있는 삼촌에 대한 정보는 기초의료수급자인것, 국가유공자 인것 두가지였다. 결론적으로는 기초의료수급자는 아니었고, 국가유공자만 해당이 되었다. 친구는 국가보훈처로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국가유공자 사망시 절차1. 국가보훈처 사이트 무빈소장례 방문2. 사이트에서 사망 검색 후 보상과 담당자에게 전화3. 사망진단서 국가보훈처에 FAX로 제출4. 담당자에게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증 FAX로 되받기5. 인근 화장터 예약6. 병적증명서로 현충원 안장신청(홈페이지)1. 국가보훈처 사이트 방문국가보훈처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2023-04-11 같이 홈페이지에서 사망이라고 검색한다. |
||
이전글 평범한 일상: 소소한 행복의 순간 |
||
다음글 가치 있는 시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