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세입자 보호? | Jasmine | 25-01-31 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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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보증기관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잇따라 거절하면서 정부는 보증기관에 공문을 보내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만으로는 보증기관의 보험 가입 거절 유인이 존재하고 보증사고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주택법 시행령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73조6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이행하지 못해 경공매가 시행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얻어 팔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 역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공매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게 된다. 국토부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인은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바로 놓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집을 팔 수 없는 ‘전매 제한’이 걸리는데, 이 부분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의 걸림돌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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