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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바뀌기 전 3억대 시세차익…‘수도권 줍줍’ 나왔다 도도 25-01-15 09:23
정부가 다음달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을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꿀 예정인 가운데, 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에 3억원대 무순위 청약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전용면적 74㎡~84㎡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신청이 이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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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 현 기준 1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전용 84㎡ 저층 매물이 4억7000만원에 나와 있으며, 분양가는 전용 74㎡ 3억3000만원, 전용 84㎡ 3억6000만~3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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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준공한 이 단지는 전용 74~84㎡, 870가구 규모로, 2021년 9월 청약 당시 1순위 14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84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2.7대 1을 기록했다.

이번 플랫폼시온시티47 무순위 전국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과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청약 통장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없지만 3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 오는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일은 다음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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