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 Sasha | 25-01-14 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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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발급 의무와 미지급 신고작년 11월 19일 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권리는 당연한것이기 때문에 만약 발급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 미발급하는 경우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동청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직장갑질11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니 해당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지체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당연하게 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신고방법과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급여는 근로자에게 근무의 대가로 주는 봉급. 수당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통 봉급과 수당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주로 연금제도에 의해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근무 후,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이전 법에서는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는 없었으며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출처: 고용노동부(좌), 생활법령(우)지난해 11월 19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이후 만약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근로자 특정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중 임금 구성항목의 경우 기본급은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물론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도 필수 기재 사항이며 산출식과 산출 방법도 함께 밝혀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근로 시간수에 시급을 곱한 공식을 제시해야 하며 시급제나 일급제처럼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되는데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 1명 당 과태료가 30만원이며 2차 위반시 50만원,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3차 위반시 100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며 직원분들은 급여명세서 미발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회사에 정당하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구할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할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참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과도 연관이 있는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급여명세서 발급 위반시 과태료(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① 미지급시 : 근로자 1명 당 과태료가 30만원이며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② 기재사항 미기재 :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바록가기근저당 설정과 해지방법(뜻과 말소)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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