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려견 보험, 반려동물보험, 선정하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Ariel 24-12-01 17:08

안녕하세요!반려견과 반려견 일본에 가려고 하는데검역 서류 대행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립니다!혹시 검역 검사를 하면 최대 2년까지 서류가 유효한 건가요 ?내년에 언제 갈지 아직 미정이어서검사는 반려견 미리 해두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그리고 출국하게 된다면반려견이 일본에 가 있는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펫무브에서는 반려견의 일본 입국에 반려견 필요한모든 절차와 검역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강아지를 일본으로 데려가실 때 필요한 검사는 광견병항체검사인데이 검사는 출국 최소 180일 전에 받으셔야 하고 유효기간은 반려견 2년입니다.즉, 한번 검사를 하시면 2년간은 재검사가 필요없습니다.다만, 광견병 예방접종은 1년에 한번 재접종을 하셔야 효력이 유지됩니다.일단 강아지와 일본 입국을 하시면 체류기간에는 제한이 반려견 없습니다.원하시는 기간 만큼 계실 수 있습니다.강아지 일본 입국 준비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최소 7~8개월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강아지 일본 입국에 대한 좀더 반려견 자세한 안내는 다음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강아지, 고양이를 일본으로 데려가기 위한 준비 안내​강아지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기 위한 동물검역 준비가 어렵지만저희 펫무브(로잔동물의료센터)에 의뢰하시면 쉽고, 반려견 빠르고,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저희가 필요한 모든 동물검역 절차와 서류 준비를 알아서 해드리므로보호자님께서는 별다른 걱정 없이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강아지를 데리고 반려견 일본에 가시려면 저희 펫무브에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전화 : (로잔동물의료센터)​카카오톡 : '펫무브'로 검색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해외여행, 이민, 유학

이전글

신비로운 여정: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다음글

사랑과 희망의 노래: 음악으로 치유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사말   l   변호사소개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공지(소식)   l   상담하기 
상호 : 법률사무소 유리    대표 : 서유리   사업자등록번호 : 214-15-1211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206호(한승아스트라)​    전화 : 1661-9396
Copyright(C) sung119.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