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보험 상조회사 비교 | Cathy | 24-07-06 02:53 |
장례보험 장례보험 안내최근 보험업계에서 장례보험을 경제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보험사가 많이 설립되었고, 필요에 의한 소비자의 자율적 가입이 아닌 보험사업과의 인맥이나 광고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1~2개 의 생명보험 또는 건강보험 운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생명보험은 시장의 포함상태로서 보험대리점은 최근 각 각광을 받고 있는 있는 장례쪽으로 갈아타고 있는게 현실이다. 상조영업쪽으로 말이다.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명보험에 장례라는 이름만 붙인 상품을 내놓고 있다.장례보험은 상조회사와 달리 사망시 약 일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이후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월 납입이 면제된다는 표면적인 장점으로 상조회와 경잭적인 영업활동을 장례보험 전개하고 있지만, 보험상품의 특성(현금의 가치변동을) 생각해 본다면 소비자가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피 보험자(돌아가실 분) 가입 시 지정하여야 한다.피보험자가 사망하여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외에 가족이나 친지등의 사망은 보험사가 알 필요도 간여할 필요도 없다. 죽음이란 연장자순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건강상태 별로 준비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모두가 장례보험을 하나씩 가입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고, 보험회사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연로하시거나 병력이 있는 분을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금을 1회만 납부하고 곧 돌아기실 분이 가입시켰다가 , 돌아가시면 일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보험사가 장례보험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분을 가입 시킬 일이 만무하다.더구나 , 피보험자가 자살이나 타살(교통사고등)인 경우, 보험사는 보험지급을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의 모든 손배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게 된다. 또한 , 사망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볼수 밖에 없다.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금 일천만원의 미래가치는 현재와 다르다지금 당장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면 일천만원은 장례를 치루고도 남을 금액이다.하지만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보험사는 오래오래 장수하실 분만 가입대상이 된다.10년뒤를 생각하자. 물가상승은 매년 평균 4% 정도로 올라가는 반면 금적적인 가치는 그만큼 하락한다.10년뒤에 일천만원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 까요?더불어 10년간 장례보험 불입한 보험납입금 원금과 금리(이자)를 합하면 보험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보험납입금 + 10년치 복리이자 -일천만원)또한 장례비용도 물가에 따라 오른다. 지금 4백만원이 소요된다면, 10년뒤에는 얼마나 소요가 될까?특약이란게 없다.보험이란 것은 갑자스런 불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장례보험만이 유일하게 , 다른 혜택이 없고 죽고나서 혜택을 준다.큰 병에 걸려, 병원비나 수술비지원등과 같은 특약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오직 죽어야만 그 가치를 한다.자동차보험은 가입할 때 , 폐차할 때 지원받으려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없다.보험이란, 예측가능한 상황을 위하여 가입을 하게 되면 적자다. 예측하지 못한 불행이 닥칠 경우를 위하여 장례보험 가입하는 것이다. 만약 보험가입후 2개월뒤에 피보험가자 가망한다는 예측이 된다면 즉각 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이득을 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예측은 보험사도 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되는 것이다.보험은 결국 부모님을 위한 장례대책에 한계가 있다.상조회사20년전에 일본부터 상조회사가 들어왔다. 상조문화는 장례식장 요금폭리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들의 구애를 받아오다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폐해가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보험대비 , 그 장점은 인정할 만하다.첫째로, 피 보험자 지정이 없다는 것이다.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상조가입자가 지정하는 주검에 대한 장례를 치룰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인과 상조가입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상조가입자가 요구를 하면 장례를 치룰 장례보험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로, 가입당시의 약정상품은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도 장례를 보장받울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상조회사의 불안정성상조회사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이다.그러다 보니 , 납입한 회비에 대한 안정성은 해당 회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다.상조회사 미래장례에 대한 불확실성상조회사마다 ,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미래 장례를 보장한다지만 과연 해당 상조회사가 미래까지 있을까?하는 문제와 미래보장 약속이 말 그대로 구두약속일 뿐이다.약관에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상품을 미래에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조회사는 극히 드물다. 상조상품의장점이 계약조항(약관)이 아닌 영업사원의 광고성 멘트일 장례보험 뿐이다.전국전인 상조문화가 이루어지기는 이제 불과 3~4년, 과연 10년뒤의 20년뒤의 상품보장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사례를 본다면 납입금은 수시로 인상하고 보장금은 낮추어가는 추세인데 상조회사의 구두약속을 100% 신뢰 할 수는 없다. 계약서상에 명시도 안된 사항을 신뢰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장례가 발생되면 , 미불입 금액을 일괄 정산해야 한다.보험과 달리 , 장례가 발생하여도 잔존 회비에 대하여는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해약위약 , 상조회사의 중간도산, 불공정 약관이미 문제화되어 매스컴에 나온듯이 내 돈내고 대우를 못받는 게 상조회사 가입자이다.장례문화는 시대별매장율을 추월한 것이 우리나라 화장문화이다. 묘지에서 납골당, 최근에는 수목장이 고개를 들고 장례보험 있듯이, 장법이 변화하고 있다.장법이 변화 함에 따라 수의 변화도 같이 일어난다.대마 (삼베) 가진수의에서 최근에는 개량한복 형태의 간편 명주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물론, 제작비용도 물가상승이 된다하더라도 제작원단량의 감소로 가격은 낮아가지고 있다.더불어, 점진적으로 장례절차의 간편화와 실용화에 따라 고인 의 평상복을 수의로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는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이때 , 상조상품가는 확정되었고, 장례비용은 감소하는 데 상조회사에게 환급해달라고 할 것인가 장례비용의 거품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상조상품에 영업수당, 회원관리비, 장례대행업체에게 행사하청에 따른 중간마진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례보험에도 마찬가지이다.상조가입자가 월불입하는 최소 2년치 회비는 이런 비용거품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례보험 |
||
이전글 Dangerous Drugs Law Firms Tools To Streamline Your Daily Life Dangerous Drugs Law Firms Trick That Should Be Used By Everyone Know |
||
다음글 Unknown Facts About Online Poker Tournaments Made Known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