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법인전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Lappy | 24-01-24 16:48 |
개인사업자 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설명안녕하세요?세금에 대한 많고 많은 궁금증들 중에송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가바로 기부금 관련입니다.'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사회가점점 각박해져 간다'라는 보도가이어져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살 만하고 온기마저 느낄 수 있는데요.기부금을 낸 분들에겐 이 부분의세금 공제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이에 오늘은 송림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에대하여, 특히 개인이 아닌 사업자기반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시간은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자 시간을 더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좋은 뜻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사회에환원하는 행위로서 개인과 기업의기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제 대상에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기본공제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그런데 이 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회사도 비용처리가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와 사업자는 방법이 다르다.이건 무슨 뜻일까요?세액공제 방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즉, 근로자의 사업자 경우는 급여에서 내는 세금중 근로소득세에서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세액공제받게 되지만사업자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아니라필요경비인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처리되기 때문에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장에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순 없다는 것다들 아시죠?따라서 기부금도 추계신고에서는 들어가지않고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기록할 때기부금을 회사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는특징이 있습니다.기부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대표적으로 기부금의 종류에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아래 5가지항목이 있지만, 모두 세액공제 내용이동일하지는 않습니다.정치자금 사업자 기부금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고향사랑 기부금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특례 기부금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이 해당됩니다.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합에 가입한 직장인만 해당되며 조합원이 아닌 자가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일반 기부금1) 공익단체 : 지정된 복지, 사회, 문화, 예술 단체 등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2)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우만 해당기부자 본인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배우자나 사업자 부양가족의 경우는 정치자금 기부금과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즉, 비용처리로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소득요건도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만일 소득이 없는 자녀가 기부를 한 경우엔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하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가정 내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기부금을 몰아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개인의 경우는 정치자금 기부금이비용처리가 되지만 법인은 정치자금기부금은 비용 인정이 안됩니다.추가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사업자 공제가 됩니다.기부금 공제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1) 법정기부금 -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에대한 긴급구호 후원금이 포함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금액*100%,법인은 소득 금액*50%2) 지정기부금 - 아동 후원 및 국내외 사업후원금이 포함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금액*30%법인은 소득 금액*10%3)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단체는기준 소득액- 이월결손금 - 법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액*10%입니다.(기준소득 금액=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기부금 금액)구호물품을 보냈을 때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최근 전쟁 국가들에 구호물품을보내는 사업자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일 여기에 동참하여 방한용품을지원한 경우라면 방한용품의 시장 판매가액수에 해당하는 영수증 첨부 시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유니세프나 월드비전 등의 NGO단체에기부한 내역 역시 개인사업자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기부금 영수증은 고유번호나 사업자 번호와함께 발급되며 이것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업종별로 신고 및 절세 방법이 있나요?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기부금종류 및 한도액, 예외사항들이 복잡하게얽혀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자 경비처리가 잘 이루어지지않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따라서 기부를 할 때는 먼저 기부 단체가경비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필요한 서류(영수증, 기부 대상 증명서 등)도잘 챙기셔야 합니다.절세를 원하신다면 기부금 공제 또한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실수 없이 잘 처리하시는 길입니다.송림은 전국 3,000여 사업장이검증하는 신뢰받는 세무 법인입니다.전국 어디에서든 소통과 업무 진행이 원활하고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편하게 노크하시면 사업자 세액공제에 대하여도움을 드리도록 사업자 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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