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사업자에서법인전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appy 24-01-24 16:48

개인사업자 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설명안녕하세요?​세금에 대한 많고 많은 궁금증들 중에​송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가​바로 기부금 관련입니다.​'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사회가​점점 각박해져 간다'라는 보도가​이어져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살 만하고 온기마저 느낄 수 있는데요.​기부금을 낸 분들에겐 이 부분의​세금 공제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이에 오늘은 송림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에​대하여, 특히 개인이 아닌 사업자​기반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시간은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자 시간을 더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좋은 뜻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사회에​환원하는 행위로서 개인과 기업의​기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제 대상에​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기본공제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그런데 이 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회사도 비용처리가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와 사업자는 방법이 다르다.이건 무슨 뜻일까요?​세액공제 방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즉, 근로자의 사업자 경우는 급여에서 내는 세금​중 근로소득세에서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세액공제받게 되지만​사업자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아니라​필요경비인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처리되기 때문에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장에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순 없다는 것​다들 아시죠?​따라서 기부금도 추계신고에서는 들어가지​않고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기록할 때​기부금을 회사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는​특징이 있습니다.기부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대표적으로 기부금의 종류에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아래 5가지​항목이 있지만, 모두 세액공제 내용이​동일하지는 않습니다.정치자금 사업자 기부금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고향사랑 기부금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특례 기부금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이 해당됩니다.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합에 가입한 직장인만 해당되며 조합원이 아닌 자가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일반 기부금1) 공익단체 : 지정된 복지, 사회, 문화, 예술 단체 등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2)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우만 해당기부자 본인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배우자나 사업자 부양가족의 경우는 정치자금 기부금과​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즉, 비용처리로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소득요건도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만일 소득이 없는 자녀가 기부를 한 경우엔​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하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가정 내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기부금을 몰아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개인의 경우는 정치자금 기부금이​비용처리가 되지만 법인은 정치자금​기부금은 비용 인정이 안됩니다.​추가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사업자 공제가 됩니다.기부금 공제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1) 법정기부금 -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에​대한 긴급구호 후원금이 포함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금액*100%,​법인은 소득 금액*50%​2) 지정기부금 - 아동 후원 및 국내외 사업​후원금이 포함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금액*30%​법인은 소득 금액*10%​3)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단체는​기준 소득액- 이월결손금 - 법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액*10%입니다.​(기준소득 금액=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기부금 금액)구호물품을 보냈을 때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최근 전쟁 국가들에 구호물품을​보내는 사업자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일 여기에 동참하여 방한용품을​지원한 경우라면 방한용품의 시장 판매가​액수에 해당하는 영수증 첨부 시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유니세프나 월드비전 등의 NGO단체에​기부한 내역 역시 개인사업자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기부금 영수증은 고유번호나 사업자 번호와​함께 발급되며 이것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업종별로 신고 및 절세 방법이 있나요?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기부금​종류 및 한도액, 예외사항들이 복잡하게​얽혀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자 경비처리가 잘 이루어지지​않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따라서 기부를 할 때는 먼저 기부 단체가​경비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필요한 서류(영수증, 기부 대상 증명서 등)도​잘 챙기셔야 합니다.​절세를 원하신다면 기부금 공제 또한​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실수 없이 잘 처리하시는 길입니다.​송림은 전국 3,000여 사업장이​검증하는 신뢰받는 세무 법인입니다.​전국 어디에서든 소통과 업무 진행이 원활하고​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편하게 노크하시면 사업자 세액공제에 대하여​도움을 드리도록 사업자 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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