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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무면허 30대, 시민 신고로 적발…구속영장 이철수 25-11-06 14:02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도로 위에서 잠들어 적발돼 구속 위기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4시 41분께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 농도 0.080%)를 훌쩍 넘긴 0.174%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과정에서는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A씨는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가 멈춰 있는 차량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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