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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헌법이 처음으로 말한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than 25-08-13 03:56

7월 제헌절 17일이 국경일인데도 왜 쉬지 않지?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바로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돼 있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남아있죠.​그런데 올해 들어 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되면서, 제헌절의 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이번글에서는 실제 공휴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흐름과 배경을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제헌절제헌절은 1948년 7월 제헌절 17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이에요. ​국가적으로 상징성이 크고, 매년 경축식도 열리는 공식 국경일로 자리 잡아왔죠. 예전엔 우리 모두가 쉬는 날이기도 했고요.하지만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연간 휴일이 늘어나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배경이 되었던 거죠.​그 이후 제헌절은 국경일로서의 의미는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쉬지 않는 제헌절 날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말해 태극기는 달되, 현실에선 일하는 평일이 된 셈이죠.관련 내용소개이런 상황 속에서 2025년 7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며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단순히 휴일 하나 늘리자는 게 아니라,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들이 제헌절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강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사실 이런 논의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 당시에도 윤호중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는데, 두 의원 모두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는데 한글날도 한때는 제헌절 공휴일에서 빠졌던 날이거든요.​1991년에 기념일로 격하됐다가, 2006년 국경일로 다시 승격됐고, 2013년부터는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금처럼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전례를 봐도, 제헌절 역시 다시 공휴일로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분위기에요.근로자가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휴무일, 연차 활용, 근무 스케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 특히 제헌절 2025년 제헌절은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만약 올해 법안이 통과돼 곧바로 시행된다면,​목요일 하루가 유급휴일로 추가되며,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3박 4일의 징검다리 연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개정안에는 대체공휴일 적용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제헌절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도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또한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귀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헌절 직장인에게도 유급휴일로 자동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2025년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 시점과 공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제정되면 2026년부터는 여름철 공휴일 흐름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셈입니다.마치며..지금 발의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요.​하지만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26년부터 제헌절이 제헌절 다시 쉬는 날이 될 가능성은 꽤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제 제헌절은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일상의 쉼까지 누릴 수 있는 날로 다시 바뀔 수 있을지 앞으로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5년 7월 기준 국회 발의안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안 처리 및 시행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제헌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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